최선경 전 홍성군의원, 80만 원 벌금형 최종 확정

대법원 판결, 피선거권 유지 지선 출마 등 향후 행보 주목

2022-01-15     윤신영 기자

최선경 전 홍성군의원<사진>이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80만 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7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사 측과 최 전 의원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80만 원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80만 원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돼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캠프 충남 공동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충청남도가 시행한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12월 1일자로 사무관급인 정책협력분야 팀장으로 부임했다.

최선경 전 의원은 “현재로썬 맡겨진 일에 충실할 뿐이라며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며 출마에 대한 열린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