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차단, ‘휴면기 가지치기부터’

과수원 가지치기 작업 때 자가 전정 실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2022-01-17     윤신영 기자
휴면기(11월~2월)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이하 농기센터)가 관계자들에게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늦어도 2월 중순까지 가지치기를 마무리해 궤양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궤양은 과수 화상 병균의 서식처가 되며 그해 봄·여름 화상병 대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물은 일정 기간 발아, 발육, 성장이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휴면이라고 하고 휴면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휴면 타파라고 한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휴면기에 화상 병균은 양수분의 통로인 물관에 들어가 잠복한다. 휴면이 타파되는 2월 중순부터는 병원균이 물관을 따라 움직이고 가지치기 시 나무의 즙액이 전지가위 등에 묻어 병원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2월 중순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마무리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가지치기 작업 때 공동 작업단 등 위탁은 최소화하고 자가 전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무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소독해야한다.

가지치기 중 검게 형성된 궤양발생 가지는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하단 40~70㎝ 이상 자르고, 절단 부위는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사용한 작업 도구는 70% 에탄올을 이용해 소독용액에 90초 이상 날을 적셔야 화상 병균을 사멸시킬 수 있다.

작업도구 외에도 작업복이나 신발 등 장비를 과원 출입 전후로 소독하며, 작업 이후 작업복은 60℃ 이상의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가지치기 작업을 하며 발생한 나뭇가지 등은 전염성 병해 예방을 위해 과원 밖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분쇄하거나 땅에 묻어 줘야 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센터 소득작물팀(041-630-9141)나 과수화상병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휴면기(11월~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