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미리 알아두세요”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 전국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고양이 동물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등 반려동물 안전 수칙이 달라진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에는 이동장치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하며 2m 이내의 길이를 유지해야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단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의 간격이 2m를 넘지 않으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며, 위반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군에서도 반려묘의 올바른 양육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동물등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의 경우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RFID 칩)으로만 할 수 있다.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과 군 축산과(041-630-1727)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고양이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반려묘를 유실했을 때 다시 찾기가 어려웠을 반려묘 양육가정의 걱정을 덜게 됐다”며 “고양이 동물 등록에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