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2-03-14     홍주일보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 출산전․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돼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기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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