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 내려간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30% 인하

휘발유 리터당 세금 82원 더 감소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적 지급

2022-04-08     황희재 기자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현행 20%에서 10%p 추가된 30%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에 10%p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면서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연안화물선, 버스 등에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82원 더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 휘발유 1리터에 포함된 부가세는 656원이다.   

아울러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의 절반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리터당 지원한도는 183.21원이다. 택시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