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당부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홍성서 진입 어려운 지역 중심 지속적인 단속
2022-04-11 윤신영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가 홍성군민들에게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서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서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승익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 상황 시 소화전이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