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암 이응노’ 상표등록 추진 ‘충격’
이응노기념관, “상생발전협약 맺어야”
대전시가 ‘고암 이응노’라는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홍성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시가 ‘고암 이응노’라는 문구 자체를 상표 등록(브랜드특허)하는 등 특허청에 특허출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대전시에 따르면 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 이지호)이 지난달 19일 특허법무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암 이응노’라는 문구를 특허출원했다.
이번에 재단 측이 새롭게 상표등록을 출원한 종류는 총 15가지이며, 업무표장이 1종류다. 출원과 공고, 등록 등의 절차가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관련법 상 고암미술문화재단의 허락 없이는 ‘고암 이응노’라는 문구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올해 2월에 출범한 고암미술문화재단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지호 재단 대표이사가 이응노미술관장직을 겸하고 있다.
고암미술문화재단측은 이번 특허출원의 계기에 대해 ‘홍성군이 고암미술상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고암 이응노’와 관련된 각종 문화예술사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겠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의 관계자 역시 “국내 유일의 고암재단으로써 ‘고암 이응노’라는 명칭에 대한 적법하고 타당한 권리의 선점은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특허 출원이 마무리되면 고암이나 이응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단 측의 동향에 대해 홍성군 이응노생각기념관 관계자는 “고암미술상은 홍성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암 이응노에 대한 선양사업 중 하나였으며, 고암미술문화재단측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학술상, 논문상, 작가상을 공동기획 하는 등 고암의 위상을 높이는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향후 재단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겠지만 만약 특허출원이 단순히 고암 이응노에 대한 우위선점 차원이라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홍성군민들의 심정 또한 불편한 상황이다.
홍성-대전, 소모적 신경전 번지나
한편 대전시에서는 ‘고암미술문화재단’과 ‘이응노생가기념관’이 각각의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명칭에 대한 특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활발한 움직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홍성군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약 재단 측이 출원한 상표가 등록이 된다면 홍성군은 고암 이응노의 출생지이며 기념관까지 건립한 상황에서, 홍성군의 문화예술적 자산으로써 고암 이응노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씁쓸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고암 이응노’를 둘러싸고, 마땅히 협력해야 할 홍성, 대전, 예산의 고암 이응노 관련 시설들이 보이지 않는 소모적 신경전으로 고암 이응노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관계자는 “홍성군과 고암미술문화재단이 각각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향후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상생발전협약을 맺어 각 시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홍성, 대전, 예산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기획들로 고암 이응노 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현지의 모습을 미망인이자 저작권자인 박인경 여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과 고암미술문화재단의 상표등록 여부는 빠르면 내년 4월경에 결정이 되며, 특허청 관계자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경우는 많으나, 이미 고인이 된 예술인에 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상표등록을 위한 심사가 오래 걸리므로 지금 시점에서 등록 가능성 여부를 논하긴 힘들며, 상표등록 심사전문가의 가치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