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종료 후 불법 시설 엄정한 법 집행

2022-07-12     윤신영 기자

홍성군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를 내년 말까지 접수한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홍성군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사용자를 찾아가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 록전환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기간에 등록 전환 신고를 못한 미등록 시설 사용자는 내년 6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 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 개발 시공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공공재인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