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혜택 누리자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으로 처리돼 이중계약 등 불법 행위 원천 차단 가능

2022-09-06     정다운 기자

홍성군이 대출금리 인하,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 등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군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수수료가 면제되며, 행정기관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무자격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군 내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과 전자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겠다”라며 “전자계약 사용은 부동산 안심 거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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