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 오는 24일까지 운영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발생한 토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통해 확인

2022-09-07     정다운 기자

홍성군이 지난 7월 1일 기준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 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로 총 2054필지이다.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도면·현장 등의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와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상황과 지가균형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와 검증 이후 부동산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빠짐없이 공시지가를 열람해 이상이 있으면 의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