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축산농가들 대상,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료제공

검사 의무화돼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 1년 또는 6개월 퇴비부숙도 검사 받아야

2022-10-11     정다운 기자
퇴비부숙도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친환경농업관에서 관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지난해 3월 25일 본격 시행됐다. 농장 규모에 따라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한번, 1500㎡ 이상인 허가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시료채취가 중요하다. 퇴비더미의 5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골고루 혼합한 후, 그 중 500g 정도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으로 가져오면 된다.

가축분뇨 액비는 과량살포 시 염류집적과 환경오염,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액비 시비처방서에 기재된 양을 지켜야 한다.

한편 가축분뇨 액비도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비의 경우 살포 대상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받은 후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른 양만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퇴비 부숙도 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며, 결과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에서는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농가에서는 잊지말고 부숙도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