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화물트럭 기사 ‘덜미’

대형트럭·외제 승용차 이용… 약 3억 원 편취 합류도로·교차로 차선변경 차량 노리고 범행

2022-11-08     황희재 기자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5톤 대형트럭(볼보)과 외제승용차 2대(아우디, 폭스바겐)를 이용해 35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A(48·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는 고속도로 합류도로와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화물트럭 기사인 A가 청주, 구리, 안성, 용인 등 전국의 고속도로 합류 도로에서 차량의 정체로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주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는 대형트럭 외에도 2대의 외제승용차에 처와 아이 2명 등 가족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가족들의 합의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