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 등 대상 신고자에겐 소정의 포상금 지급돼

2022-11-26     황희재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피장소로 이동 가능한 비상구와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대상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 작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홍성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홍성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백정호 홍성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시설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안전한 홍성을 만들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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