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2023-02-20     최효진 기자

홍성군이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사전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외 건축물로, 용도 변경 등 개별 특성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8일까지 홍성군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로 문의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을 열람하는 방법은 △위택스 지방세정보 내에 △시가표준액 조회 내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화면 내에 ‘2023.6.1. 고시예정 시가표준예정액’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 ‘거래가 대비 상승률’, ‘인근 건물과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이순화 군 세무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 의견청취 절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