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생명을 살린다”

홍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2023-06-19     박승원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사진>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누리집·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승익 구조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