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면주민자치회, 교통약자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추진

월례회의 개최, 병원동행 활동비 지원 논의

2023-07-27     박승원 기자

결성면주민자치회(회장 최진호)는 27일 오전 11시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의를 진행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김혜순 결성면 부면장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결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보건소 건강격차 해소사업 주민건강조사 △농어민수당 지급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

주민자치회의 안건으로는 △2024년 홍성군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사업 신청 건 △주민총회 개최 건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진행 건 △색소폰 강사·신규회원 모집 건에 대해 논의됐다.

그중 결성면 교통약자 병원동행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결성면 거주자이면서 교통약자 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3만 원, 월2건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 또는 자세한 문의는 결성면주민자치회(041-642-1102)로 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의 병원동행자(제공자)는 병원동행 사진을 촬영해 취합 후 사용일 기준 다음달 초까지 제출하면 되며, 이후 제공자 통장 계좌로 입금된다. 단, 부정·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한다.

주의사항으로는 제공자는 병원동행 중 사고 발생시 결성면주민자치회에는 책임이 없으며, 종합 보험 차량 이용·환자 보호자 허락 후 병원동행을 진행해야 한다.

최진호 결성면주민자치회장은 “결성면장님 이하 행정복지센터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내 부모님처럼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