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11개 읍·면 회장 참석해 각종 의견 개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불만 제기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회장 최진호)는 14일 오전 10시 홍성군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읍·면별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군의회 의원 간담회 건의사항 및 안건 △2023년 선진지 견학지 의견 수렴 △9월 정기 월례회의 일정조정 및 기타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월례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부터는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사진>
이 자리에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들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 개진을 했다. 주민자치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정된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위원 자격 요건 강화 △위원 선정방식 변경·당연직 위촉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간사 선임·사무국 설치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주민총회 개최·자치계획 수립 자율화 등이다.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지역에 따라 10·20·30명 이내 등으로 규정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공개추첨 방식에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 △읍·면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한다는 개정 사항이 포함됐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 개정안에 기반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협조 요청했다.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은 “홍성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 시 주민자치회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 및 각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진호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은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모두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향후 홍성군이 자체 조례개정을 추진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