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생 소나무는 묘목 아니다”

서울고법, 토지수용 보상 소송서 ‘일반 수목’ 인정

2012-11-05     최선경 편집국장

7년생 소나무는 묘목일까 일반 수목일까. 토지수용 보상금 규모와 관련된 묘목 기준에 대해 법원이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홍성군에 거주하는 윤모 씨(48)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변경해 ‘피고는 1억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림청과 대학 자문위원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번 사건의 나무들은 나이·높이·두께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일반 수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참고한 산림청의 ‘종묘사업실시요령’은 소나무가 만 4년, 높이 42㎝에 못 미치면 묘목으로, 그 이상이면 일반수목으로 정하고 있다.

쟁점이 된 홍성군 홍북면 일대 소나무 4만3900그루와 잣나무 310그루는 나이가 6~7년, 높이가 1m 내외로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 수목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묘목에 대한 정의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어서 임업계의 기준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자신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받은 손실보상금 7500여만 원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법원은 나무들을 내다 팔 수 있는 묘목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