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

2012-11-19     편집인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시리즈로 준비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무보수 대표이사 경우 가입대상이나 납부예외 신청 가능

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 신고대상이 아니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무보수일 때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임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서와 무보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무보수 대표이사는 납부예외로 처리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없이 무보수 대표이사 혼자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