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10곳 적발

중개수수료 초과 등 합동 단속 결과

2012-11-26     김혜동 기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한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주변의 부동산시장 건실화를 위해 지난 12일 국세청과 시·군 등 7개반 25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펼친 결과 1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2013년 1월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주가 본격화 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안정과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됐다.단속결과 적발 유형별로는 △등록기준 미달 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2건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사용 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1건 △간판 성명 미표기 4건 등이다.도 관계자는 "이들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병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