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제 적극 동참 유도
미등록 대상자…500만원 이하 과태료
2012-12-10 김혜동 기자
군에 따르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군청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출입과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올해 말까지 의무 장착해야 하며, 미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그 밖의 등록차량(300㎡ 이상, 본인 축사 내에서만 운행 시 등록 제외)이다.
또한 등록대상 차량 중 (사업자 차량 등) 주기적 방문차량은 등록 전에, 그 외의 등록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