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면 원천마을 돼지축사 오물 논으로 유입… 농가 ‘날벼락’

저장조 균열로 흘러내린 가축분뇨, 농경지 경유해 금리천으로 ‘유출’ 올해 쌀농사는 물론 수년간 농사 못 지을 수도… 농민의 시름 깊어져 홍성군, 위반사항 확인… 양돈농장 ‘가축분뇨법 위반’ 고발 조치 예정

2024-08-01     한기원 기자

결성면 원천마을 한 양돈농장에서 시설 노후로 저장조 중·하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오물과 슬러지 등 가축분뇨가 흘러내려 인근 논으로 유입돼 가을 풍년을 앞둔 농민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결성면 원천마을 전 마을이장 송윤호 씨의 2714㎡(821평) 규모 벼농사 경작지에 흘러내린 가축분뇨는 논 전체를 에워쌌다.

이로 인해 송 씨는 올해 쌀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이고, 경작지 오염으로 인해 향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

또한 논으로 흘러내린 30톤가량의 가축분뇨가 농경지를 경유해 금리천으로 유출되면서 심한 악취가 마을 전체에 퍼지며 마을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공무원 등이 현장에 나가 신속하게 장비를 이용해 임시 물막이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응급복구가 이뤄졌다.
 

해당 양돈농장 대표 A씨는 “1년 전 농장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특히 여름철에는 이틀에 한번 꼴로 25톤 차량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수거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왜 이렇게 오물과 슬러지가 논으로 흘러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큰 피해를 겪게 된 송 씨는 “해마다 양돈농장 내 정화조에서 간헐적으로 오물이 논으로 흘러내려 벼농사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같은 마을주민으로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오물·슬러지 유출은 너무 심각해 올해 벼농사는 망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3~10년 동안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이 참혹하다”며 깊은 절망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은 해당 양돈농장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미미 군 환경과 환경시설팀장은 “지난달 26일 현장을 찾아 ‘가축분뇨법’ 위반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원탁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은 “토양 속에 함유된 영양 염류의 함량을 나타내는 기준인 ‘전기전도도’가 너무 높아 벼 생육과 영양분 흡수가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으로 벼 잎사귀가 타들어 가는 현상을 확인했다”면서 “연작으로 인해 토양이나 물의 전기전도도가 높아지면 토양 속 삼투압이 높아져 작물은 스스로 기공을 폐쇄해 수분 흡수를 중지해 성장이 더뎌지고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양돈농장 관리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이번 오물·슬러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안게 된 농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조사과정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선경)는 지난달 29일 가축분뇨가 유출돼 농경지가 잠긴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현장을 방문한 유철식 군 환경과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피해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농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 농작물에 대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