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 원 부과

납부 기한 9월 30일,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2024-09-11     김영정 기자

홍성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6만 9073건, 총 126억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납부 방법 홍보에 돌입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 중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입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홍성군 지방세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용재 군 세무과 재산세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산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95, 166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 1일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 거래가 된 경우 매도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