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물 직불제 31일까지 사업 신청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2013-01-18 김혜동 편집국장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총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10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인증과 지정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단, 3년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관원 홍성·청양사무소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홍성·청양사무소(631-72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