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성사업 전면 철회” 요구

권영식 의원, 제30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 시대착오적인 ‘밀실행정’… 절차상 ‘조례 위반’ 지적도 해당 사업부지, 현직 군의원 등으로부터 올해 매입해

2024-11-29     김영정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사진>

권 의원은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성사업은 군의 예산 부담은 물론, 부지의 적정성과 이해관계자 등 주민과의 소통 부족, 공모사업 관리 조례 위반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유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과도한 군비 부담과 관련해 “국도비 지원이 30억 원에 불과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106억 원을 들이는 것은 전체 사업비 중 75% 이상을 군에서 부담하는 셈인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홍성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군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업부지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부지는 군유지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사유지인데 이곳에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군 시설을 짓는 것은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차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상당히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홍성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해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며 충남도 내 20곳이 넘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들 중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와 인접한 시설은 전무하다”고 해당 부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세 번째 문제로 소통부족을 꼽았다. “집행부는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특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홍성군 장기요양기관협의회와의 소통도 전혀 없었다”며 “지역 내 20곳이 넘는 요양 시설들은 현재 170명 이상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추가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요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기존 시설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틀림없는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틀림없는 ‘공모사업’이나 집행부는 해당 사업이 공모사업이 아닌 ‘기능보강사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생략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기만행위이고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권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하며 “사회복지법인이 올해 현직 의원으로부터 땅을 매입했고 그 땅에 집행부에서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요양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소수의 유력한 이해관계자들만을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이며 집행부와 홍성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이번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