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2013-01-25 서용덕 기자
군은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의 확대 시행에 따라 각 읍·면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할 때 1~2시간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고, 원거리 민원인이 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게 돼,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건축물대장의 열람·발급 확대 시행과 더불어, 건축물의 표시변경 및 말소 등에 따른 건물등기부 상의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