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어떻게 진행되나?
현행 둘째, 넷째 수요일 휴무…향후 유동적
2013-01-31 김혜동 편집국장
롯데마트 홍성점이 지난달 19일부터 자율 영업정지를 시행하며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홍성군 롯데마트의 자율 영업정지는 지난해 8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 7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의무정지를 전면 철회하고 365일 영업을 재개한지 약 4개월여 만이다.
군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규칙,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4월부터 새 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홍성에선 현재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자율휴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유통법 개정안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돼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기에 관내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수요일 자율휴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의견도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5일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서비스질 개선 등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영세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위한 지자체의 조율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도시의 경우 연초부터 대형마트의 격주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의 역사가 깊은 홍성군도 대형마트 주말 영업규제를 서둘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홍성군 관계자는 "상위법인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이 내려올 때까지 시일이 걸린다"며 "향후 의무휴업요일에 대한 협의체의 논의가 필요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의무휴업 시행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와 상생을 꾀 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