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이하 무상보육 전면 확대
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2013-01-31 최선경 기자
보육료는 매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에서는 아이 즐거운카드 결제를 통해 지원받으며, 양육수당의 경우 매달 25일에 신청 계좌로 지급되고,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보육료 지원 금액은 △만0세 39만 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5세 22만원이며,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만 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됐지만 금년 3월부터 새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