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간 농가도우미가 '큰 힘'
여성농업인 최장 45일 지원
2013-02-01 김혜동 편집국장
지원은 1일 단가 3만5000원의 80%인 1일 2만8000원을 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 선정은 신청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으며,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20명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