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
2013-02-04 최선경 기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일반 1회 180만원, 최대 4회 72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1회 300만원, 최대 4회 1200만원 지원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 50만원,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술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홍성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부담을 경감시켜,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