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상품권 지급
2013-02-15 최선경 기자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추첨방식으로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7837명 중 25명, 201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성실납세자 2466명 중 25명을 각각 선정했다.
추첨결과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당첨된 5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