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교육의원 '의원직 상실'
임 의원, "복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2013-03-07 김혜동 편집국장
이에 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제 시행으로 보궐 선거가 없어 선출직 의원으로서 잔여 임기 1년 4개월을 마치고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복직유예를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임춘근 의원의 임용유예신청을 거부하고, 지난달 28일 예산전자공고로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2010.2.26, 2011.7.21> 조항'에 의해 선출직으로서의 교육의원직이 자동면직 처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