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경보기도 '속수무책' 개인택시만 골라 털어
예산경찰서, 2인조 상습절도범 검거
2013-03-15 서용덕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심야시간에 주차된 개인택시만을 골라 군용 단검으로 차량 뒷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임 모(20)씨 와 이 모(20)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지난 1월 7일 홍북면 소재 D아파트 주차장에 피해자 권 모(61)씨가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시가210만원 상당)를 훔쳤으며, 지난 2월 19일에는 예산군 덕산면에서 피해자 이 모(46)씨가 주차해 놓은 개인택시 뒷 유리를 군용 단검으로 깨고 침입해 안에 있던 현금 28만원을 절취하는 등 올해 2월부터 3월초까지 한 달간 총28회에 걸쳐 오토바이, 현금 등 도합 32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에 도난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유리를 깨고 침입했으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될 것에 대비해 복면과 장갑을 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학교친구사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업을 갖지 못하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뉴스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금품을 훔치는데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고 타 지역을 이동하고 적발되었을 때를 대비해 피의자들은 오토바이를 훔쳐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