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혜택

홍성군 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

2008-01-15     이범석 기자

홍성군은 자동차세를 1월중에 일시불로 모두 납부할 경우 세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선납자의 경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는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자동차세 10%공제 혜택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며 “일시납을 통해 할인혜택과 나누어 내는 번거러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