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1차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개인 최대 5000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원까지
홍성군은 올해 제1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4월 7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의 금회 지원금액은 총 3억 원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이며,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 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 사업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과 서비스업, 영세 상인과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융자 신청 시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과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융자 대상자 선정은 4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와 확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확정된 융자 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