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

2025-03-14     오동연 기자

홍성군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을 지난달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집중접수를 마치고, 3월 7일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검증이 완료된 1692명에 대해 8억 4600만 원의 지원금을 3월 14일 첫 지급했다.

홍성군은 “다만 온라인 신청분에 대해 신청자가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검증이 지연돼 지원금 지급이 다소 지체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집중 접수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홍성 소상공인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신청하거나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2월 28일 기준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 후 △사업자등록증명 △개인·간이 법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사행성·유흥업·전문업 등 제외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관련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1644-0014) 및 군 경제정책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