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2013-04-19 최선경 기자 홍성군은 지난 10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홍성군 성희롱 예방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해피앤힐링코칭연구소 문지윤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