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안전의무 위반
홍성경찰서 연중 단속나서

2013-04-19     서용덕 기자

홍성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들의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 확인을 위반(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하거나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 시 옆차로 차량 일시정지 및 서행을 지키지 않는 행위(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위반(범칙금7만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보조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하차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