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례 개정 예고

상위법 개정 맞춰

2013-04-28     서용덕 기자
홍성군은 최근 건축 법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개정되는 건축조례는 △건축위원회 인원 확대 △건축심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안건처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