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 직불제 신청하세요"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2013-04-28     김혜동 기자

홍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쌀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실제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 기존 대상자의 사망으로 승계한 경우, 직전년도 2년 이상 1만㎡이상 경작자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은 신규신청도 가능하다. 밭직불제는 공부상 전(田) 중 지원대상 품목인 콩류, 잡곡류, 양념채소류,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지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