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축산관련 종사자 여러분~ 집합교육 받으세유
오는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 홍성축협으로 사전 유선 신청해야
2025-09-09 한기원 기자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홍성군은 홍성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오는 22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교육이수 기간 내에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 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로 수강해야 한다.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번처럼 집합교육을 받으면 된다.
오는 22일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농가는 홍성축협으로 사전에 유선 신청(041-630-8574, 8575) 해야하며, 참가비는 1만 원으로 현장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장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일 경우 홍성군 축산과(041-630-1973)로 축산업 변경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