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발의 탄소중립사회 실현 기반 마련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충남의 산업단지 또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시행(제4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감축 컨설팅,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 등 지원 사업 근거 마련(제7조)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제10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 환경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충남도의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충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혁신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의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