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처리

2025-11-21     김용환 인턴기자

[홍주일보 홍성=김용환 인턴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제31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21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어진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윤일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다룬다.

본회의 일정은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부터 12월 1일 제7차 본회의까지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청취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 12월 2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고, 10~11일 추경예산안 및 변경 계획안을 상임위 예비심사 후 의결한다. 12월 12일 제9차 본회의에서는 추경 관련 안건을 의결하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12월 15~1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12월 1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확정된다.

김덕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의원 2명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권영식 의원은 ‘홍성, K-바비큐의 수도로!’를 주제로 쇠퇴한 홍성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돈 먹거리 타운’ 조성을 제안하며, 통합 리모델링과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원도심 재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병오 의원은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축구장 확충’을 주제로 생활체육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축구장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유휴 공공부지 활용 복합 체육시설 조성, 학교 운동장 개방 확대 등 내포신도시의 축구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