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 국세 카드납부시 국세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추진
0.8% → 0.7%로 인하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
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사진>
이번 인하는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강조해온 임광현 국세청장의 정책 방향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를 결정했으며, 이는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만의 인하이다.
이번 인하는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 일괄 인하했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시 0.4%, 체크카드 납부 시 0.35% 인하로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이 가능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 건, 금액으로는 약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으로,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