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무료 중개 서비스

홍성군, 저소득층 가구 대상

2013-05-10     최선경 기자

홍성군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료로 전·월세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웃사랑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웃사랑 중개업소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18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관련 서류를 갖춰 지정된 중개업소에 방문·신청하면 물건안내 및 임대차 등 거래 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은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갈산면), 서해공인중개사사무소(광천읍), 땅이야기합동공인중개사무소, 서경숙공인중개사사무소, 하나로공인중개사사무소, 백제공인중개사사무소(이상 홍성읍) 등 6개소를 이웃사랑 중개업소로 지정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수료 부담 해소 등으로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