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상가·청사로 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홍성 제1·2호 상점가 지정 상품권·지원 확대 등 기대
2025-12-05 한기원 기자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홍성군은 지난 1일 ‘홍성 월산상가’와 ‘내포 청사로상가’를 홍성군 제1호·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진>
군은 지난 6월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상인회 조직 △점포 현황 조사 △운영계획 수립 등 세부 절차를 두 상점가와 협력하며 진행해 연내 지정 성과를 거두었다.
제1호로 지정된 홍성 월산상가는 홍성법원·검찰청 인근 상권으로, 월산달빛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과 ‘상다리 펴는 날’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돼 왔다.
제2호로 지정된 내포 청사로상가는 우리마트에서 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르는 구간으로, 신생 상인회의 조직력과 향후 사업 추진력이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소상공인 밀집 지역 가운데 면적 2000㎡, 점포 15개 이상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정부지원사업 신청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사업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이 불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골목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