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 성곡리 비료공장 갈등 재점화
주민 “악취·폐수 불안감 여전… 공장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어” 업체 “환경 위해성 낮고 냄새도 없어… 공정 공개하겠다” 주장 군 “법적 요건 충족 시 거부 어려워… 문제 발생 땐 즉각 조치”
[홍주일보 홍성=김용환 인턴기자] 결성면 성곡리 원성곡마을의 비료공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민들의 불신과 업체의 해명이 팽팽히 맞서며, 지난 8일 마을회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도 마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친환경 식물 영양제를 제조하기 위한 천연발효 액비공장 건립을 추진 중인 미농바이오㈜(대표 이충일)는 결성면 성곡리 19-2 일원 부지를 매입해 현재 공장시설을 완공한 상태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절차 등 최종 행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홍주신문 835호(2024년 4월 18일자) 8면 <결성 성곡리 원성곡마을,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 ‘결사 반대’> 제하의 보도 내용과 같이 결성면 주민들은 지난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수막을 내걸며 강력 반발했으나, 그동안 업체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미농바이오 이충일 대표는 마을에 들어설 공장은 가축 분뇨를 사용하는 비료 공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축 분뇨 공장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적 수익성도 낮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제주도에서 귤껍질·해조류·산야초 등을 발효한 원료를 고두밥 형태의 분말로 가져와 물과 함께 5일간 숙성하는 공정만 진행한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작물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물질인 식물영양제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취가 나면 제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건 곧 사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절차와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한 주민은 “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나서야 설명하러 온 것은 마을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비료 공장이 들어온다는 말만으로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했다. 폐수 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며 공정 전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농바이오㈜ 측은 “초기 설명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감이 커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천연발효 액비공장은 전국적으로 운영 사례가 있지만 민원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액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까지 재발효해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향후 공장을 개방해 공정 과정과 안전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일희 홍성군 기업투자유치팀장은 법적 절차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일희 기업투자유치팀장은 “미농바이오㈜는 현재 강원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독성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심사를 통과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허가를 내주더라도 ‘조건부 승인’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군의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신고된 천연 원료가 아닌 슬러지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할 경우 △시료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경우 등에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건을 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악취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인증이 완료되면 군은 한 달 이내에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적으로 거부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허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은 조건부 승인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허가가 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인증 전 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