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홍성천 정비사업 예산 ‘제동’… 복개주차장 철거 보류 수순

군비 6억 8000만 원 예산 삭감… “합의 없는 추진 안 돼” 산건위 “재정 책임과 법적 권한에 따른 불가피한 판단”

2025-12-18     김용환 인턴기자

[홍주일보 홍성=김용환 인턴기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선경)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군비 예산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취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위원회는 18일 홍성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업비 약 473억 원이 투입되는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군비 6억 8천2백만 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대규모 계속비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군비를 포함해 총 44억 3200만 원이 반영돼 있었다.

최선경 위원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홍성천 복개주차장 철거와 같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다수의 군민이 이용 중인 공공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 내부에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전반의 삭감 방안도 함께 검토됐으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즉 군비에 한정된다는 법적 한계를 고려해 군비 부분만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군비 삭감은 집행부를 무조건적으로 견제하거나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 필요성과 시기,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군의회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 책임을 엄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더욱 냉정하고 엄정하게 감시·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군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의회, 전략적으로 일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