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전’ 돌입

최근 10일간 도내 3건 발생 산란계 농가 확산 차단 집중

2025-12-26     한기원 기자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충남도가 최근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18일 보령 산란계 농가까지 열흘 사이 총 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9일까지 산란계 농가 9호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는 등 가금 산업 전반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철새도래지 인근 산란계 농가와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지리적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전 산란계 농가와 과거 발생 농가를 ‘특별 방역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군에 긴급 방역 지침을 내려 현장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긴급 방역 지침에는 △1:1 전담관 지정 △축산차량 출입 통제 및 운행 최소화 △농장 간 인력·장비·도구 공동 사용 금지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위치 확인 시스템(GPS) 미장착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야생조수류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 철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점검반을 가동해 상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관찰하고, 철새 이동 경로와 기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금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수일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산란계 농가는 달걀 반출과 난좌 입고 등으로 외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잦아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특히 크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차단 방역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