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이륜차 인도 위 주행 근절
[홍주일보 홍성=김용환 인턴기자] 홍성경찰서(서장 이동규)는 최근 이륜차의 인도 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3개월간 보행자 안전 중심의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반 차량보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이륜차의 인도 주행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반 행위다. 이에 따라 홍성경찰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종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홍성경찰서는 관내 주요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고, 배달 종사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문자 발송 △자체 교통안전 교육을 요청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지역경찰을 중심으로 필요시 암행순찰차를 지원받아 이륜차 법규 위반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위 주행, 신호위반 등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인도 위 주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성경찰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무질서한 주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며 “배달업체와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민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홍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